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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 박탈 [김기완 기자 2015-03-24 오후 12:34:3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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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입력 : 2015.03.24 06:12 | 수정 : 2015.03.24 11:18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모두 박탈당했다.

FINA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징계를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2일에 끝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상금과 메달 모두 몰수하고, 기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를 통해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선수 최다 메달리스트(개인통산 20개)가 됐지만,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으나, 제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태환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해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박태환의 국내 변호사와 현지 체류하는 도핑 전문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김지영 국제위원장과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 등 국내 체육계 관계자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박태환측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약물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을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바꾸면 '특혜 시비'를 자초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를 맞았고 두 달뒤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 1월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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