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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갈 경우, 의결위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2/3 찬성 얻어야 [추현주 기자 2023-12-01 오후 2:48:40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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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방송3법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재의요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될 경우, 야당이 다시 두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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