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재의요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될 경우, 야당이 다시 두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