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졸리 권대정 . 경향
cccc jdc 티볼트 n 대한항공
홈- 뉴스 - 사회

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 오히려 국세청이 '촉각' 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과세 가능성 처음 언급 [양동익 기자 2024-07-17 오후 4:39:37 수요일] a01024100247@gmail.com

PRINT :    SCRAP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QagCmsjRCBY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 원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 원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시사한 대로 904억 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징수가 가능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만약 과세 절차가 시작되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 넘게 지난 만큼 단기간에 실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