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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공약 위헌논란

공무원 정치기본권 어디까지 인정 [권대정 기자 2017-03-20 오전 9:43:44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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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들, 공무원 票心잡기]

- 문재인 "公勞總 11대 과제 수용"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전교조 합법화도 예고

- 안희정·안철수는 원론적 답변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사회적 대타협 필요한 문제"

- 2004·2014년 헌재는…
"공무원 정치 중립은 合憲" 결정… 이번 대선에 또 큰 이슈 될 듯

문재인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文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1대 추진 과제
공노총이 이날 발표한 향후 추진 11대 과제에는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부 조직 개편 때 노조와 협의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공노총 출범식에서 "11대 과제를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상태라 후보의 의지가 강하다"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상당수가 공무원과 교사들인데 당원 가입도 못 하게 돼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 중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는 현재 법외(法外) 노조로 돼있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와 관련된 문제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현재 해직자들도 노조에 포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은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두 단체를 '법외(法外)노조'로 정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정부가 해직자의 공무원·교직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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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이에 두고… 두 安의 악수 - 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한 안희정(왼쪽)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대 추진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희정 후보는 "지방 정부를 이끌며 많은 부분 동지들의 제안을 실천했는데 여러분의 권위와 자부심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공무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주체"라고 했다. 두 후보 측 관계자들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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