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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

정의당 류호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 [김형인 기자 2021-05-25 오후 1:20:46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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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표 결의문 낭독에 나선 류호정 의원은“입법자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1대 국회 원내 7개 정당이 모였다”라며“참여 의원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입법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 19가 인류를 위협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모델로 꼽힐 만큼 훌륭히 대응했다”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한 국민의 현명함 덕분”이라고 운을 뗏다.

 

그는“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도 있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야 했던 그들의 손실이 남았다”라며“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오늘 모인 우리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입법자로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단 한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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