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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추진

이상봉 의원, 전국 최초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김형인 기자 2021-05-25 오후 12:39:50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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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도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은 크게 공개대상과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된 내용에 대한 활용과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 공개는 공개지표에 명시된 입법성과,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공약, 주민소통활동, 지역활동, 의정성과 등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조수진 제주인터넷기자협회장(제주투데이 기자), 선명애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지원팀장이 토론한다.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사회의 신뢰도 향상은 경제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신뢰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책임의정, 신뢰의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이미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보다 빠르게 조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가 이뤄지도록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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