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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홍명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형인 기자 2021-05-18 오후 2:12:36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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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교통안전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운영계획 수립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 자전거 타기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홍명환 의원은 “도청 소관으로 이미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자전거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맞게 일선학교의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유지·관리, 자전기이용의 날 운영과 자전거타기 교육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 도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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