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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취약계층 일자리 모니터링 의무화 조례’추진

김경미 ‘취약계층 일자리 모니터링 의무화 조례’추진 [김형인 기자 2021-05-17 오후 2:42:10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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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및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미 의원은“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강성민, 강철남, 김대진,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홍명환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달 28일 열리는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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