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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후 6:16:48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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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맹 비난을 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맹 비난을 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며“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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