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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국가의 직접 책임 판단 처음 [권대정 기자 2018-07-19 오후 6:50:41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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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공무원(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사법기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판결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을 국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금보다 많게 해 대형 참사의 국가 책임을 그만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의 국가보상금 평균 액수는 4억원이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에 국비 5000만원,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원고인단이 받을 위자료를 희생자 위자료와 유족들 고유 위자료로 나눴고,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을 더해 배상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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