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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 부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총리대행이 제청하는 방안 유력 [권대정 기자 2017-05-15 오후 7:29:36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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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취임 빨라도 31일
외교안보 등 급한 인선은 柳 총리대행이 제청하는 방안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새 내각 출범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장관 인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 부총리에게 형식적이나마 장관 제청 등을 맡긴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만났으며, '필요하다면 장관 제청에 대해 요청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지난 11일 수리된 이후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가 빨리 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조각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 측도 "문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유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리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이 벌어져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장기화할 경우 총리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정대로 총리가 취임하더라도 새 장관 임명제청이 그 뒤로 미뤄질 경우 새 정부의 조기 정착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헌법 제87조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 뒤 장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는 것이 맞다. 인사 청문회 준비 중인 이 후보자는 16일 문 대통령과 만나 내각 인사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보자 신분으로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최대한 빨리 부총리·장관 등 내각 인선을 완료해야 본격적으로 국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준비나 북핵 등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 등을 완비하기 위해 인선이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이란 '고육지책'은 외교·안보 분야 인사 등 시급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식적인 각료 임명제청권이지만,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에게 이를 맡긴 것은 유 부총리의 계파 이념색이 옅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나라당에 입당, 재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친박'으로 분류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맡았지만 계파 정치색은 옅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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