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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사업비 20억 1000만원 투입 약 4000여 농가 추가 지원 계획, 경지면적 0.5ha이하 소규모 농가, 도내 3년이상 거주 19세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추현주 기자 2024-04-03 오전 10:53:53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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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총 4,94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비 201,000만 원(도비 10500만 원, 자부담 10500만 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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