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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접수

4월 1일~30일까지 신청 접수,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 자격요건 60일이상으로 완화, 온라인 신청 가능 [추현주 기자 2024-04-01 오전 11:40:49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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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및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1일부터 4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자격요건인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신청은 읍··동사무소 방문과 더불어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을 거쳐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시 공원녹지과와 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은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임업직불제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임업인 모두가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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