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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조기 환급 추진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조기 환급 추진 [김형인 기자 2021-07-07 오후 2:33:29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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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조기환급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조기환급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만9000여명으로, 규모는 약 8억2200만 원 수준이다.

환급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며,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 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개별 환급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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