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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127개 선정

7월~12월 각 업소당 월 최대 10만원 전기세 요금 지원, 상수도료 감면,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추현주 기자 2021-07-07 오후 2:23:24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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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127개 선정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127개 업소를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상반기 착한가격 신청업소 151개 중 127개 업소(84.1%)가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후에도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제주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착한가격업소들의 영업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착한가격업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대부분이 전기세 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 확보해 7월부터 12월까지 업소 당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세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수도료 사용감면(월 최대 50/61,600),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방역을 통한 전문위생관리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제주도 물가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지난 4월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 현장평가단 구성 및 6월까지 총 22일간의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제주도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1개 업소 당 최소 3명이상 현장평가단이 참여해 가격분야위생·청결분야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등을 심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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