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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송창권‘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형인 기자 2021-07-06 오후 5:48:24 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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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 규정, 제주도교육감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규정, 관계기관의 협의 규정, 제주도교육청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등이 담겨있다.

송창권 의원은“제주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 등 관련 조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학생에게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전개하고,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주어 관련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이해교육과 제주어교육이 활성화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주어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강성민·강시백·김경미·김장영·김창식·오대익·이승아·조훈배·홍명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오는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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