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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기계 6개우러 이상 소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 신청 예정 [추현주 기자 2021-07-06 오후 3:38:32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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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추진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2,600만원(국비 21,300, 도비 21,300)을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 중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농가별 소유 농기계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 중 각 행정시에서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도내 지정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보류 조치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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