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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7월 1일부터 1단계

7월 1일~14일 2주간 적용, 6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반드시 준수 [추현주 기자 2021-06-28 오후 2:01:00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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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7월 1일부터 1단계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1단계는 7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되며,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단계로 개편되면 7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유흥시설 5·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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