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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5765건...‘가입당부’

제주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5765건...‘가입당부’ [김형인 기자 2021-06-14 오후 12:14:23 월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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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 5765건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14일 권유했다.

제주시는 올해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 5765건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14일 권유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차량 보유자는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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