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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김형인 기자 2021-06-11 오후 9:05:01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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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과태료를 부과될수 있어 기한 내 수검을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과태료를 부과될수 있어 기한 내 수검을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규정에 의하면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에서는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시 건설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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