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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례 개정, 논란으로

의회 이견 보여 [권대정 기자 2016-02-17 오후 4:57:54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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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생산·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청과(미숙과) 유통기준 마련, 친환경감귤·만감류의 상품규격 별도 설정, 당도 기준 선별체계 구축, 택배에 의한 비상품 유통 차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조례에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감귤 관련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견 수렴 대상은 미숙감귤인 청과의 유통 허용범위와 시기, 방법 등으로 높은 기능성을 살린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청과는 뛰어난 항암효과가 알려져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품질 및 유통 제도를 벗어나 있어 비상품의 유통을 조장하고 노지감귤 농약살포 기준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과는 재래감귤 ‘청귤’로 혼동되는 사례도 있어 개념 정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친환경감귤과 만감류의 별도 규격 설정도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 대상이다. 다만 만감류 중 한라봉은 이미 규격이 설정돼 있다.

친환경감귤과 황금향·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규격은 필요하되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이 다른 만큼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감류도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유통기간을 감안할 때 별도 규격을 만들어 일부를 상품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감귤 당도 기준 선별체계 구축과 택배에 의한 비상품 유통 차단 등을 위한 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지만 현재 감귤 당도 수준과 농가의 기술, 비상품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밖에도 2014년 2월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회원조직 범위, 계통출하 물량,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 방안(지원자금 배제) 등 내용이 조례에 신설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생산·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도 많은 만큼 의견을 최대한 듣고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과잉규제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4월에 조례안을 마련해 6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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