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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KBS에 정정요구

제주해양수산연구원 관련 [김기완 기자 2015-09-11 오후 1:25:3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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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가 징계대상자가 감사위원장을 만나 사전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KBS제주방송총국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조정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21일 KBS제주방송총국 'NEWS 9 제주'에서 '감사위에 사전 로비?' 제목하의 언론보도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제주사무소)에 언론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KBS제주방송총국의 보도 내용은 전직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입찰기간 단축과 발주 방식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감사위에 적발됐지만, 경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오창수 감사위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지만 오 위원장이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24일 방송국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위원장과 감사위원회의 명예와 공정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며 "이달 7일까지 방송국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 등 대안 제시가 없자 8일 언론중재위원회(제주사무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 위원장이 징계요구 대상자와의 만남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취재기자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마치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취재기자로서의 보도준칙(사실성, 객관성) 등을 위배한 점과 ▲ 감사 대상자가 위원회에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방어권행사를 보장하는 절차를 '재판 중에 피고인이 판사를 만나는 경우'와 단순 비교해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한 보도를 한 점이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회는 ▲ 타당성을 잃은 보도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위원장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격권(음성권)이 침해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지대한 점, ▲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법률의 취지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감사위원회는 언론조정 신청을 내기 전에 도내 언론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려져 KBS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오창수 위원장은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녹취된 음성이 자의적으로 편집돼 보도됐다며 관련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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