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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돌파구 모색 [김기완 기자 2015-05-07 오후 4:5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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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내년부터 의무 도입… 경영평가에 성과

 

정부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연장의 첫 혜택을 받는 1958년, 1959년생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고 남게 되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 받는 조건으로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6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55.7%(176개)의 정년이 60세 이상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0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간다.

 추가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재정(상생고용지원금)에서 채용 1명당 임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는 '권고안'이라고 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권고로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임·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성과급 액수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따라 평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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