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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휴양단지 소득 규제도 강화해야

공공사업 발주도 발목 [김지원 기자 2015-04-28 오후 12:39: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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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행규제 1197건 2012년 대비 67% 급증
투자유치 위축 우려·공공기관 발주사업 등 발목
농어촌 소득창출 휴양단지도 경관 심의 거쳐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범람,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민선6기 제주도정 들어 법령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 공공기관 사업마저 발목 잡히는 상황이 초래되는 형국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도가 각종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는 규제는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과 신고의무규정, 권리 제한 등 1197건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시행된 규제 716건에 비해 67%(481건)나 급증한 수치다.

도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법령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 119건을 정비했지만 또 다른 규제가 신설되면서 규제 정비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도정이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투자유치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곶자왈과 오름, 중산간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민간투자 유치는 물론 제주도 등 공공기관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최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경관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의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도입된 사업임에도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정의 과도한 개발억제정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물론 농어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규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정비가 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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