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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과세특례제도 입법

연장추진 주목 [이근구 기자 2015-03-19 오후 5:29:4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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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세특례제도 연장 추진 주목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우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19일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와 골프장 입장객,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돼 수회 연장을 거쳤고 올해 말로 감면기한이 끝난다.

김우남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 및 관광 활성화 등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주 과세특례제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의 99%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제주도는 지난해만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세제감면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입장료를 낮춰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면 735억원의 국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제주 과세특례제도가 3년간 연장되면 제주 지역의 국세 감면 효과는 16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 과세특례제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제주 과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 등 도민의 이익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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