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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과실송금 국토부에 입장 전해

도 공식입장 없어 [문형필 기자 2015-03-19 오후 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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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과실송금 수용불가" 국토교통부에 입장 전달
19일 "국제학교 경쟁력 약화 우려" 주장
제주도 공식 입장 없어 교육청과 상반
 
등록 : 2015년 03월 19일 (목) 11:51:25 | 승인 : 2015년 03월 19일 (목) 11:51:54
최종수정 : 2015년 03월 19일 (목) 16:00:54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이날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돼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학교와의 교사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 주권 약화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수용' 또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과실송금 허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 도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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