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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개발사업 환경훼손 논란

절대보전지역 훼손 [권대정 기자 2018-05-03 오후 6:59:25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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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환경단체가 제주도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이른 시일 내에 투명한 현장 검증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가 사업시행 중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였다”라며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도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 코스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m~40m 가량 이격 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노도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린 상태였다”라며 “각종 조사에서 (응회암 지대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돼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을 확인해보니 해경부두와 인접한 절대보전지역인 응회암 지대에는 공사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방지막 등의 시설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공사장과 응회암 지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석 일부가 노출된 응회암 지대 위로 가득 쌓여 있어 응회암 지대 파손 등 환경훼손이 우려됐다.

심지어 절대보전지역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은 노끈으로 보이는 흰색 줄 뿐인데 바닥에 나뒹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만나 공사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애초 설계보다 절대보전지역과 맞닿은 도로구간은 오히려 애초 설계보다 4.4m 더 떨어지게 설계변경을 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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