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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도의원 41명에서 43명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권대정 기자 2018-03-05 오후 8:00:50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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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해 43명을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상한을 초과한 6?9선거구가 분구돼 기존 29개 지역구가 31개로 늘어난다. 또 6선거구(삼도1·2·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 9선거구 (삼양·봉개·아라동)는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하는 방안을 6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할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준비가 마무리,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제주지역 도의원 2명 증원안과 함께 세종시의원 3명 증원, 그 외 15개 광역시·도의원 정수를 27명 증원해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조정하는 선거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병) 등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함께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함께 제안됐던 연동형비례제는 끝내 합의되지 못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취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함께 제안됐던 연동형비례제는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과 선거구획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은 현행 지방선거 120일 전(12월13일) 까지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도록 하는 선거법을 80여일이나 늑장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이를 두고 여야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는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예고제의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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