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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흐릿

본회의 가능성 희박 [권대정 기자 2018-02-06 오후 7:22:10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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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41명-> 43명)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국회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6일 광역의원 정수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 협의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 국민의당 간사이자 정개소위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행정안전부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이라며 "또 광역의원 정수에 관해 각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논의 진전이 있을 때 다시 의결 과정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 의원과 자치 시·군·구 의원들에게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법안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작년 12월 12일)을 넘기고도 아직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헌정특위가 6일까지 합의안을 마련,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당장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 일정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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