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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출입제한 관리 허술

행정처분 사항 수두룩 [권대정 기자 2018-01-07 오후 3:48:24 일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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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심야에 청소년을 버젓이 출입시킨 PC방 업체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소년 출입 제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한 PC방 A업체에 대해 과징금 50만원을 지난 4일 처분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오는 19일까지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PC방 B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위반 행위로 과징금 50만원을 처분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을 어겨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

이처럼 겨울 방학을 맞아 PC방을 찾는 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또 업주와 심야시간 근무자는 손님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분증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예외조항인 4촌 이내 보호자 동반 여부 확인 등 청소년 출입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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