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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심각 제주양돈장 96곳 악취 방지설 의무화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 [권대정 기자 2018-01-06 오후 7:19:5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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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장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악취관리법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1개 양돈장을 비롯한 9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태와 맞물려 양돈장 관리 허술 등에 따른 악취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악취관리지역은 총 96개 양돈장으로,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이들 양돈장은 악취 농도 기준보다 최고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근지역에서도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80곳과 서귀포시 16곳으로, 제주시에서는 양돈장 밀집지역인 금악리를 비롯해 상대리, 고성리, 광령리, 해안동, 저지리 등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서귀포시에서는 대정읍 일과리와 의귀리, 대포동, 회수동 등에서 2곳 이상 지정됐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지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악취관리지역을 확정, 고시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배출 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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