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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군 사망업체 위법 투성이

광주지방노동청 철저히 조사 [권대정 기자 2017-12-10 오후 3:30:41 일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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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는 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제주지역 A식음료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680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513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 업체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감독 분야에서도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의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입계단, 작업 발판, 점검대 등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심지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 설치 등도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계약직·기간게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일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실습생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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