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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인 세금 감면위반 적발

가짜 농업인 대거 [권대정 기자 2017-12-04 오후 7:35:13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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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업분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면을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농업활동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 한 해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 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1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조사 결과 감면사항을 위반한 농업법인은 111건으로 10억 1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자경농민 53건(8900만원), 귀농인 24건(4000만원)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했으며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제주시는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 유예 기간 이내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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