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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법위반 감사로

제주도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권대정 기자 2017-10-23 오후 4:34:00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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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지방재정법·조례 위반 의혹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는 23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제주도가 의회 동의 없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버스운송조합과 맺어 조례를 위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조례에는 제주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으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버스회사와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만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올해엔 254억원, 내년엔 855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는 연간 8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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