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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외부차량 전면 제한

교통문제 해결 주안점 [권대정 기자 2017-07-15 오후 3:11:1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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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내달부터 관광객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포함한 외부차량 진입 및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14이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차량에 대한 운행 및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우도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변경 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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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4일 우도 외부차량 통행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외부차량 통행제한 기간은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며, 필요시 1년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8월부터는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우도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운행을 할 수 없다.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우도면 외에서 사용신고를 하고 대여목적으로 운앵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및 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도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치는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카드인 마지막 3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1단계 조치는 지난 5월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어 2단계로는 렌트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율감축을 유도해 100대 30대를 감축하고 스쿼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방침으로, 현재 업체간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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