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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골프장 공매소송 추진

도 강력 징수 의지 [권대정 기자 2017-07-14 오후 4:02:38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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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토지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투자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 투자기업인 A사는 지난 1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에 위치한 B골프장이 재산세 40억원 가량을 체납하자 이 골프장의 체육용지(골프를 하는 곳)와 임야 등 모든 부지(113만㎡)를 압류했다.

 부과된 재산세 40억원 가운데 19억원은 B골프장이, 나머지 21억원은 이 골프장과 신탁계약을 맺은 국내 C신탁회사가 내야할 몫이다. B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은 C신탁회사에게 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B골프장처럼 자산을 위탁한 곳에 있었지만, 이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 의무가 신탁회사와 같은 자산 수탁자에게로 넘어갔다.

 하지만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곳은 세금을 체납한 B골프장도, C신탁회사도 아닌 A사였다.

 그 이유는 A사가 B골프장의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갖는 자)이기 때문이다.

 통상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위탁 받은 신탁회사는 개발자금을 충당하려고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데, 신탁회사는 이렇게 자금을 대준 곳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

 B골프장의 우선수익자는 A사와 D은행 등 2곳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D은행은 B골프장 토지 가운데 골프를 하는 체육시설의, A사는 임야 대부분의 우선수익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공매에 부칠 토지를 임야로 정했다. 체육시설을 팔면 당장 골프장의 문을 닫아야하고, 현재로선 임야의 가치가 체육시설의 가치보다 더 높아 징수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B골프장의 임야가 팔리면 A사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체납한 재산세를 충당하고 난 나머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서 "때문에 공매 자체를 막으려고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한 세금은 강력히 징수해야한다"면서 "소송에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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