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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체계로

주차난 해소책 강수 [권대정 기자 2017-06-15 오전 11:19:50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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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제주도청 구간이 일방통행 체계로 바뀐다. 제주도가 주차정책 대수술에 들어간 결과다.

제주도는 14일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본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590억원을 투입, 신제주~도청 주변지역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도는 신제주로터리와 코스모스호텔 사거리, 중앙중, 한국전력공사, 도청구간 19만3000㎡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 보행로와 일렬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청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청사 주차장 3곳의 유료화를 시행한다. 유료화는 6월중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7월 시범실시 후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도청 공무원들이 승용차 출근도 금지된다. 임산부, 원거리 출근 등 부득이한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7월부터 금지해 청사주변 반경 800m 이내의 직원차량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363곳은 앞으로 3년 안에 전면 유료화된다. 올해는 20곳을 유료화 한다. 이 중 노외 주차장 14곳에는 스마트주차관계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스스템을 설치한다. 또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또 연내 복층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4838면의 주차면을 조성한다.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도 이뤄진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복층화 공영주차장 9곳에 1170면을 확충한다. 또 167억원을 투자, 제주시 용담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시 한림읍 등 주차장 부지 25필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5개 사업을 통해 3668면의 주차장을 만든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단속구간을 현재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특히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통이, 교차로, 확교주변 어린이보호구격, 자전거도로 등 도민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얌체주차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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