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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

정밀검사로 판정 [권대정 기자 2017-06-06 오후 3:12:33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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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의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H5N8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진 결과를 5일 오후 4시30분께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부화된지 30일 된 오골계 5마리를 구입했으나 28일 모두 폐사했다. 이후 6월 2일 함께 사육하던 토종닭이 폐사하자 곧바로 제주시에 신고했고, 간이 키트로 검사한 결과 AI 양성반응이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문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군산에서 반입된 오골계 1000마리가 지난달 25일 제주항에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계류기간 없이 곧바로 농가로 입식됐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가축은 계류기간이 있지만 국내에서 반입되는 경우는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처럼 최초 발생농가에서 AI 확진이 늦어졌을 경우 초기 대응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초 발생농가와 애월읍 소재 입식 농가 2곳 등 농가 3곳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반경 3㎞ 이내 가금류 14개 농가 1만450여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방송과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5월 27일 이후 오일장에서 가금류 구입 신고를 접수한 결과 판매된 오골계 160마리 중 73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온 조천, 노형, 애월 농가에서도 즉각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고, 다시 해당 농장의 반경 3㎞ 이내 농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대로 살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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