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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도청 전 국장 구속

특가법 적용 [권대정 기자 2017-05-20 오후 12:29:0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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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비리 혐의인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강모 제주시 전 도시건설국장도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전 제주시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지검이 신청한 강모 전 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벌였다.

강 전 국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돼 알선수재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교량 비리 혐의와 관련, 19일 현재까지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현직 3명, 전직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인 건설업체 또다른 강모 대표는 일찌감치 구속돼 있는 상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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