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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희생자 며느리에 진료비 지원

61세 이상 며느리 6100여명, 9월 18일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접수 실시 [추현주 기자 2014-09-15 오후 12:31:59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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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생자의 며느리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주 4.3사건희생자의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100여명이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 도내 43개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분에게 지정병원 이용시 외래 진료비의 30%가 감면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신청자인 경우 9월 하순경 며느리 진료증이 발급되며, 10월 중순경부터는 진료병원을 방문하면 즉시 진료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도외 거주하는 희생자 며느리의 경우 신청서를 제주 4.3평화재단(Tel. 723-4302)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본인 진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진료비 지원사업은 희생자 며느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민선 6기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단 한사람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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