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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2% 지원 [김지원 기자 2014-10-01 오후 3:31:4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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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택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0월 31일까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의 신혼부부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2억원 범위내에서 회차별로 최근 결혼 및 출산한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2%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출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대상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원가구는 558가구이며,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3억 9천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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