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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시킨 강부영 부장판사

고대출신 법관 강직 [권대정 기자 2017-03-31 오후 1:36:20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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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 News1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강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쯤까지 8시간40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Δ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Δ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날 영장을 발부한 강 판사는 꼼꼼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2012년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공보관을 맡는 등 대외적인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날 강 판사와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의 친분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적인 인연이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왔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올해 2월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나이와 기수가 가장 낮은 ‘막내 판사’로,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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