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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해 이민 급증!!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한 A 씨(80),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양동익 기자 2024-07-18 오후 5:16:04 목요일] a01024100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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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한 A 씨(80)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한국에서 사망하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고 거주 여건도 좋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한국을 떠나는 고소득층이 늘고 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주 시 자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GBYIkAri37s

 


 

 

과도한 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며 세원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법무부와 통계청 출입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2013년 1만9413명에서 지난해 2만5405명으로 30.9% 증가했다. 이 중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 간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상속세가 없는 13개국으로 이주한 국민은 10년 새 2배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인이 삶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졌다”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해외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 국내 부자 1200명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로, 모두 세 부담이 낮은 나라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자들의 해외 이탈은 국내 세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라며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2000년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변동이 없지만, 경제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2000년 1428만원이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4725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18만원에 달하며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예전에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 상속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 인하나 자본이득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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