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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수사 난항 [권대정 기자 2017-02-22 오전 9:34:23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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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어려워 불구속기소 가능성..치열한 법정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2.21 xyz@yna.co.k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됨에 따라 여러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구속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이와 달리 우 전 수석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8월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우병우(오른쪽)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기존 혐의에 대해 기소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고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이를 만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핵심이라고 꼽은 직권남용의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인해 특히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관계기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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