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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 출입명부 잠정중단, 단,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 11종 큐알서비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로 연기 [추현주 기자 2022-02-19 오후 3:41:20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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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부터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6인까지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추후 신종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 큐알(QR)서비스는 유지한다.

 

청소년(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했다.

 

제주도는 공직사회 방역관리를 위한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영상회의 등) 회의 개최, 대면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의 조치를 3주(2월 19일~3월 13일) 연장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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