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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 2천 억 소송 제기

사상 초고 소송가액 [권대정 기자 2016-07-07 오전 10:34:17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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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5)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재산 분할 소송을 지난 6월 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재산 분할 소송을 내면서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이혼소송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 임 고문이 앞서 패소한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낸 것이기 때문에 임 고문이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부진, 임우재씨 사진
임 고문이 요구한 1조2000억원은 재산 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이다.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 액수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上場) 주식 평가액은 올 6월 기준으로 1조7200억원에 달한다.

임 고문은 그간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을 뿐 재산 분할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지만, 그가 결국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꾸준히 나왔었다. 그는 올 1월 이혼소송에 패소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입장이 바뀐 데 대해 임 고문 측 관계자는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만 했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드는 인지대 규정이 7월 1일부터 바뀐 것 등도 재산 분할 소송을 내는 데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재산 분할 인지대는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1만원으로 똑같았지만, 이달 1일부터 민사 사건처럼 소송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21억원 이상을 인지대로 내야 한다. 그러나 임 고문은 새 규칙 적용 직전인 지난달 29일 소송을 내면서 이혼·위자료와 관련 한 인지대 4만원과 재산 분할 인지대 1만원을 합쳐 5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장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으며, 임 고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재벌가 사위'인 임 고문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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