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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

매니저 장씨도 불구속 입건 [권대정 기자 2016-06-14 오후 3:44:03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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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으로 논란이 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인 장모(45)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 2명에게 주문한 그림에 가볍게 덧칠 작업을 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20명에게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작년 2월부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구매자 3명에게서 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작그림은 20명에게 총 26점이 판매됐으며 이 중 24점은 송씨가, 2점은 A씨가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에 주문한 그림을 호당(그림엽서 1장 크기) 3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작 그림 중 최고가는 병마용갱으로 2800만원을 호가한다.

조씨는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멋대로 그리게 하거나, 실제 화툿장을 붙인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대작 화가 송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에게 그림 200~300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확인 결과 판매된 대작 그림은 33점이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2개 갤러리에서 약 11억4400여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 집에 약 150점이 있고 지방 한 갤러리에 10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송씨 진술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완성된 그림을 받아 덧칠한 다음 사인해 전시·판매한 것은 일반적인 조수 고용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평소 자신을 화가라고 하면서 방송 등에 출연해 그림을 직접 그린다고 말했다”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 작품을 구매할 때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중요한 요소다.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19일 대작 그림 판매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16일과 24일 조씨의 소속사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수색하고 조씨와 장씨의 메일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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