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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 입법예고

공직자 언론인 포함 [권대정 기자 2016-05-09 오후 5:59:38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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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국공립 교직원, 언론인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접대 받으면 과태료를 무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그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을 오는 13일 입법예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때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위반 행위별로 다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비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5급 이하 20만원로 제한하는 한편 1시간을 초과해도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 1회 100만원으로 한정시켰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을 추가했고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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