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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접견, 면회 확대 등 수용자 처우 확대

법무부, 수용자 접견, 면회 확대 등 수용자 처우 확대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후 2:39:41 금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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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자 접견, 방문 인원인 제한을 완화해 오는 1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자 접견, 방문 인원인 제한을 완화해 오는 1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을 재개하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원 94%가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방역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며“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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